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피고
주식회사 일웅하우징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만)
변론종결
2016. 7. 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5. 8. 21. 대전 동구 (주소 생략) 지상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
제1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 |||
보험증권 |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증권번호 2 생략) 보험계약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증권번호 1 생략) 보험계약 | ||
대표목적물 | 소재지 | 대전 동구 (주소 생략) | 대전 동구 (주소 생략) |
사업내용 | 목욕탕-싸우나 및 찜질방 | 옷매장 및 볼링장동-임대층 | |
목적물상세 | 가입대상 | 목욕탕-대중탕 |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 |
면적 | 2,640㎡ | 2,640㎡ | |
보상한도 | 대인 1인당 3천만 원, 1사고당 3억 원 | 대인 1인당 3천만 원, 1사고당 3억 원, 대물 1사고당 3억 원 | |
보험료 | 3,253,627원 | 1,434,427원 | |
나. 한편, 2015. 8. 21. 02:00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1층에 입점하고 있던 의류 및 스포츠용품 점포의 시설과 재고자산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2층 찜질방은 폐쇄되어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다. 위 나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피해 점포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6,018,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청구에 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은 그 보험의 목적이 대인사고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물적 손해에 그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이 당사자 간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바, 그렇다면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설’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상 1층’ 부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상수도용 배관에서 누수가 생겨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상 담보대상인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사고가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 속에 위치한 2층 용수공급용 상수도 배관’이 터져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인 이 사건 건물 중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2) 먼저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인 이 사건 건물 중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에 해당하지 않는지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 용도로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가지고 있는 공작물이어야 하므로( 건축법 제2조 참조), 피고가 임대한 이 사건 건물 중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에는 의당 지붕으로 사용되는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에는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가 포함된다.
3)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인 ‘2층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속 상수도 배관’이 ‘2층 용수공급용’이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본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가 영업활동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사업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제1조는 ‘시설’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임대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임대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민법 제623조 ),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대목적물에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의 파손으로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2층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속 상수도 배관’이 피고의 임대목적물인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 시설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피고에게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는 이상, 그것이 ‘2층 용수공급용’이라고 하여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인 ‘이 사건 건물 중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