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16,17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12,617,170,700원”을 “12,616,170,7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한편,”과 “에스엠그룹은” 사이에 “원고를 설립한”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의 “2010. 11. 8.경”을 “2010. 11. 18.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 내지 9행의 “2010. 6.경부터”를 “2011. 6.경부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하더라도” 뒤에 “[원고의 이디도시개발에 대한 강제집행불능조서(갑 제5호증)에는 집행장소가 이디도시개발 본점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로, 집행불능사유는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채무자 점유 동산도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은 집행불능사유는 미래신용정보회사가 이 사건 합병 이전인 2011. 3. 28.경 씨앤우방의 의뢰에 따라 이디도시개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하였던 내용이다(갑 제6호증). 또한 원고는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당시 씨앤우방의 또다른 부실채권인 주식회사 씨앤중공업과 주식회사 동구이엔씨에 대한 각 채권에 관하여는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아닌 신용정보회사의 추심활동종결에 관한 자료를 대손근거로 제출하였다(을 제3호증)]”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 내지 4행의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를 “회계상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디도시개발이 신탁한 세종시 조치원읍(구 지명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 죽림우방유쉘아파트 미분양분에 대한 공매대금이 수탁자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에 관하여 역삼세무서장이 이 사건 합병 이전에 이디도시개발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채권압류를 하였는데, 현재 위 예금계좌의 잔액이 존재하고 있고 위 채권압류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이 사건 합병 당시에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씨앤우방의 재무담당 직원인 소외 1 등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이 사건 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들은 모두 대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 26.경 2011.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대손상당액을 환급하여 기존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들의 답변과 피고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에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의 손금 산입을 부인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디도시개발은 위 죽림우방유쉘아파트를 분양하던 중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 외 6개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08. 6. 2. 국제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국제자산신탁은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디도시개발의 채무를 정산하여 오다가 마지막 미분양아파트 19채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여 그 공매대금을 위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역삼세무서장은 이디도시개발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69,384,59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15.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사실, 현재까지 위 채권압류는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고, 위 예금계좌의 잔액은 106,429,653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 등 다수의 선순위 담보권자들이 존재하여 역삼세무서장이 배당절차에서 위 국세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역삼세무서장은 위 채권압류 이후인 2010. 11. 18. 이디도시개발에 대한 국세체납액 800만 원을 무재산을 원인으로 하여 결손처분한 점, ③ 역삼세무서장이 현재까지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53조 가 정한 압류 해제의 요건(납부, 충당, 공매 중지, 부과의 취소 등)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역삼세무서장이 위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현재까지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이 사건 합병 당시에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0호증의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세무공무원들이라고 지목하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소외 1과 단순 구두상담을 하였거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에 관한 의견 토론 정도만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원고는 위 세무공무원들이 소외 1 등에게 대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디도시개발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으라고 자문 또는 조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소외 1은 당심 법정에서 위 세무공무원들과 상담을 할 당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씨앤우방에 대한 재산보고서,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한울회계법인이 실시한 주식평가결과 등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피고가 2011.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과정에서 작성한 “대손세액 공제 검토 조사서”에는 이디도시개발이 폐업신고를 한 사실과 원고가 이디도시개발 대하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사실, 이디도시개발의 압류 가능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만이 검토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앞서 본 재산보고서와 주식평가결과나 역삼세무서장의 결손처분,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결과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무공무원들의 상담과 피고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는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 민원상담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거나,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납세자인 원고의 신고내용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설시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합병 당시 이미 회수불가능한 상태가 확정된 채권으로서 씨앤우방에 의하여 대손처리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씨앤우방으로부터 이를 인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함으로써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