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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구합224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우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16,17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1. 6. 29. 주식회사 씨앤우방(이하 '씨앤우방‘이라 한다)을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였으며, 그 후 상호를 ’주식회사 우방‘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경 씨앤우방이 이 사건 합병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식회사 이디도시개발(이하 ‘이디도시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미수금 채권 33,858,486,508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확정받은 다음, 그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채권을 2011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26.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의 2010~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합병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의 대손사유가 충족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4항 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대손금을 원고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2011 사업연도 대손금 41,325,305,611원을 부인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7,978,731,278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4. 3.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2,617,170,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은 2011. 11. 22.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었을 때 비로소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합병 당시에는 채권의 회수불능이 아직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손금 산입을 부인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합병 당시까지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 의 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여 원고가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한 사업연도에 대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회계처리 내역을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씨앤우방은 2006. 3. 24.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유쉘아파트 513세대 건설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인 이디도시개발과 사이에, 아파트 건설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4. 30.경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을 개시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이디도시개발은 보유 중인 미분양아파트 전체를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담보신탁(신탁가액 234억 원)하고 230억 원을 차입하였으나 결국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디도시개발은 담보신탁한 아파트 중 171세대를 공매처분하고,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는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2010. 6. 30. 역삼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역삼세무서장은 2010. 11. 18. 이디도시개발에 대한 체납액 800만 원을 무재산을 원인으로 하여 결손처분하였다

4) 한편, 씨앤우방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2009. 6.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12.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법원 파산부의 의뢰에 따라 씨앤우방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은 2009. 8. 26. 이 사건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재산조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5) 씨앤우방 및 원고는 이 사건 합병을 전후하여 세 군데의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이디도시개발에 대한 신용·재산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의뢰일시, 재산조사서 수령일시, 조사결과 등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의뢰주체 의뢰일시 재산조사서 수령일 신용조사 결과
미래신용정보 씨앤우방 2011. 3. 17. 2011. 6. 20. 회수가능재산 없음
나라신용정보 씨앤우방 2011. 6. 20. 2011. 7 .4. 회수가능재산 없음
한신평신용정보 원고 2011. 7. 12. 2011. 7. 14. 회수가능재산 없음

6) 원고는 이 사건 합병 당시, 합병비율 계산을 위하여 한울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였는데, 한울회계법인은 이 사건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50%를 초과(94.7%)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전액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채권의 원본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였다.

7) 한편, 에스엠그룹은 이 사건 합병 전인 2011. 4.경 원고(상호 변경 전)를 통하여 계열사 등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약 504억 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자, 이를 원고의 2011 사업연도에 반영하여 약 95억 원의 중간예납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전액에 관하여 2011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회계상 처리한 다음, 위와 같이 신고한 중간예납법인세를 모두 환급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 는 이러한 제8호 사유로 인한 대손금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4항 은 ‘ 제3항 제2호 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 부터 제1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불능 조서’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31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역삼세무서장이 2013. 6.경 이디도시개발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 원고가 2012. 1. 26. 2011년 2기 사업연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대손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손상당액을 환급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디도시개발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0. 6. 30.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의 대손 사유 중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합병 당시와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을 당시의 이디도시개발의 재무 상태에 별다른 변동이 없고, 역삼세무서장이 2010. 11. 8.경 이디도시개발에 대한 체납액 중 일부에 대하여 결손처분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았을 무렵 비로소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③ 삼일회계법인이 2009. 8. 26. 작성한 씨앤우방에 대한 재산조사보고서, 2010. 6.경부터 7.경까지 작성된 3개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결과 및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한울회계법인이 실시한 주식평가결과 모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회수불가능’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비록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과 같은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합병 당시 회수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무렵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 의 취지는, 피합병법인의 부실채권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후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으로써 조세 절감효과를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채권의 가치를 ‘0’으로 평가함으로써 합병비율 등을 정함에 있어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합병 이후 이 사건 채권이 전액 회수가능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은, 법인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실질과 다른 외관을 만드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이디도시개발 대손세액 공제관련 보고(갑 제11호증)는 원고 또는 씨앤우방측이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합병 무렵 아직 대손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법인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상담 내용으로 보인다.

⑥ 피고가 2011.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확정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자료에 기초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에 의하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2011.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채권의 손금 산입이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가 정하고 있는 대손금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으로 인식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것을 손금 인정의 요건으로 하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손금 산입시기를 임의로 선택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 당시 대손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실제 손금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 신고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한 이상, 납세자인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채권의 손금 산입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 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손금 산입은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의 손금 산입이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위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백정현(재판장) 임성민 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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