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가단37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2017. 5. 18.까지 피고에게 복어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5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원고가 2017. 5. 18.까지 피고에게 복어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