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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단2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2 층 소재 ‘C ’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넣은 후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4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명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첨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공연 음란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촬영이 계획적이었고 촬영대상도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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