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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30 2014구단522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1. ㈜B에 입사하여, 2013. 11. 1. 본점 인재개발부 조사역으로 근무하던 중 종로금융센터 부지점장 겸 기업영업담당자(RM)로 전보발령을 받고, 2013. 11. 4. 종로금융센터에 첫 출근을 하였다.

나. 종로금융센터장 C는 2013. 11. 4. 오후 무렵에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종로금융센터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원고의 종로금융센터 부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같은 날 저녁에 환영회식을 개최한다고 알렸으며, 회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⑴ 당시 종로금융센터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는 센터장과 원고를 포함하여 총 12명이었는데, 그 중 과장 D만 노동조합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환영회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나머지 11명이 같은 날 19:00경부터 21:02경까지 종로금융센터 인근에 있는 ‘E’에서 저녁식사로 소고기구이를 먹으면서 곁들여 술을 마셨으며, 그 비용 225,000원은 부지점장 F이 법인카드로 결재하였다

(이하 ‘1차 모임’이라 한다). ⑵ 1차 모임을 마친 후 개인적 사정이 있는 3명이 귀가하였으며, 센터장, 원고를 포함한 8명이 인근에 있는 호프집 ‘G’에 가서 21:48경까지 맥주 2,000cc 2개, 대구포 1접시, 마른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술을 마셨으며, 그 비용 63,000원은 F이 법인카드로 결재하였다

(이하 ‘2차 모임’이라 한다). ⑶ 2차 모임을 마친 후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이 귀가하였으며, 원고, F을 포함한 3명이 인근에 있는 음식점 ‘H’에서 22:34경까지 시간을 보냈으며, 그 비용 21,000원은 F이 법인카드로 결재하였다

(이하 ‘3차 모임’이라 한다). ⑷ 원고, F을 포함한 3명은 인근에 있는 음식점 ‘I’로 장소를 옮겨 23:04경까지 시간을 보냈고, 그 비용 35,000원은 F이 법인카드로 결재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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