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6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물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이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9. 8. 12.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에게 2018. 10. 임금으로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인 1,762,020원에 미달하는 1,7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각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최저임금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28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