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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58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경북 경산시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1대1’ 성관계의 경우에는 약 10만 원, ‘2대1’ 성관계의 경우에는 약 20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청소년인 D(여, 18세), E(여, 16세)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6매 첨부, 가출인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음 동거 중이던 D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당시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반대하다가 D가 돈을 조금만 모을 때까지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D의 경찰 진술, 수사기록 2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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