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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공소사실 제3항은 대마 흡연 및 섭취의 횟수, 범행장소나 방법 등 심판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마를 고의로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실이 없고 친구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보호관찰소 가기 전날인 2013. 7. 24. 밤에 대마를 발견하고 태워 없애려고 불을 붙여 그 때 대마 연기가 코로 들어가 양성반응이 나왔을 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 3의 각 죄: 징역 10월,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검사로서는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대마 관련 범죄로서 피고인이 그 흡입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마 흡입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통상의 기간에 피고인의 대마 흡입 전력 또는 습성, 소변에서 검출된 대마 성분의 양을 참작하고, 나아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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