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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20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2:3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4세)의 처가 하는 말을 계속 따라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와 시비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8, 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 각 사진(목록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자백, 반성, 10~20년 전의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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