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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8나28275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강동구 D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E은 1999. 11. 16. 개최된 D건물의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F, G와 함께 원고의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위 F, G가 사퇴함으로써 단독 관리인이 되었고, 현재까지 D건물의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D건물은 지하 3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인데, 그중 지하 2, 3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는 소규모 점포들이 입점한 상가들이며, 지상 5층부터 8층까지에는 교회와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다. 피고 B는 D건물 H호를 소유하다가 신탁을 원인으로 2016. 9. 5. 수탁자 A재건축위원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위 점포에 관하여 재신탁을 원인으로 2016. 10. 17. 수탁자 I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C은 D건물 J, K호의 소유자이자 D건물 J, K,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입점상인이다. 라.

D건물의 입점상인들은 2016. 11. 3. 대규모점포관리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여, 2016. 11. 2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12, 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규약 제10조 및 관리운영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 중 H호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의 입점상인 및 이 사건 점포 중 J, K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10. 11.부터 2016. 12. 10.까지 미지급한 이 사건 점포 중 H호 관리비 503,670원, 피고 C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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