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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561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의 남편 E은 2011. 11. 29.경 D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F 지상에 신축되는 빌라 중 1개를 2억 6,000만 원에 분양받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당일에 D이 계약금 7,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은 2011. 12.경 G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D은 위 돈을 중도금으로 인정하였다.

(2) D은 E에게 위 F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36,17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4) 이후 위 매매계약은 사실상 해지되었으며, D은 E에 대한 채무를 1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E의 요청으로 2013. 6. 27. E의 처인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1억 5,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의 대리인 E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529호로 ‘원고가 2013. 6. 27. D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3. 12.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D과 피고들의 매매계약 등 (1) 충남 홍성군 H 임야 12,118㎡(위 토지가 2014. 8. 2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으므로, 위 토지는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D이 1977. 5. 27.경 취득한 토지이다.

D이 위 토지를 2013. 6. 3. 피고들에게 매매하는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접수 제12355호로 피고 B에게 8,158/12,118지분, 피고 C에게 3,960/12,118지분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C는 2015.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15. 7. 6. 접수 제1490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B의 지분을 이전받는 소유권이전등기 다음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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