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30 2011고단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호치민시에 신축 중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사업을 진행하려면 8만 불이 필요하다. 4만 불씩 투자하여 함께 임대사업을 하면 30만 불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서 건물 임대사업을 추진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D은 그 사촌형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 G에게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들은 각자 1만 불씩 합계 4만 불을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건물임대 계약금으로 필요하니 우선 11,000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2007. 1. 3. 피해자들로부터 건물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38만 원(미화 11,000달러 상당)을 피고인의 모친 H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