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51280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가. 원고에게 50,609,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