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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64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20. 3.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1, 4,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3,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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