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아파트 분양 대행사이고, 피고 A은 2014. 12.경부터 원고 회사의 일용직 직원으로 아파트 분양 대행 업무를 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8.말경 C에 분양 업무를 맡겼는데, 피고 B는 C의 본부장이었다.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가 맡고 있던 분양 대행 업무를 C에서 맡아 하기로 계획하고 원고의 분양 대행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분양팀장들에게 “분양대행사를 교체한 후 영업팀수수료와 광고지원, 계약 조건 등을 파격적으로 변경하는 윗분과 얘기중이다.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팀장님들은 내 말을 듣고 순차적으로 출근하지 말고 직원들도 출근시키지 말라. 행동을 같이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여 직원들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O 피고 A은 양주 모델하우스 안팎에서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임원들에 대하여 험담하고 거짓 정보를 흘려 영업직원들이 원고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였다.
O 피고 A은 원고 회사의 계약률, 계약자분포도 등의 기밀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하여 원고의 분양 대행 업무에 악영향을 끼쳤다.
O 피고 A은 원고 회사에서 퇴출된 후 영업직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 회사를 위하여 분양업무를 하면 손해를 볼 것처럼 거짓정보를 제공하며 원고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O 피고 A은 원고 회사에서 퇴출된 후 일자불상경 원고 회사 분양직원 D으로 하여금 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이메일로 보내게 한 다음, 같은 내용의 마케팅 제안서를 시공사인 에스지건설 주식회사 E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들의 위 나.
항 기재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장분양상황이 악화되어 원고는 영업직원 모집이 어려워져 분양 직원들에게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