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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5.16 2018가합20034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는 2016. 4. 21. 피고에 입사하여 배전 전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29.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6. 10. 20. ‘2015. 9. 6.경 피해자 의 반항을 억압하여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1.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8노1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1.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은 2018. 4. 19.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해고의 경과 원고는 피고에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2018. 1. 18. 구속되면서 비로소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가, 2018. 4. 11.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종료하고, 2018. 5. 24.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무보직 조치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2018. 6. 27. 제9차 상임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62조 제1호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8. 7. 29.자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2장 복무 제62조(해임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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