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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누590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 및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37조 제7호에 기초한 것으로서 원고가 같은 규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보직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음에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인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16. 10. 18.자 무보직 대기발령 조치에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어떤 사유로 대기발령을 하는 것인지 사전에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은 대기발령의 하자를 승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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