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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2514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2. 11.부터 2015. 8. 3.까지 7 차례에 걸쳐 91,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함 )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5. 6. 16.부터 2015. 12.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69,95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1,050,000원 만이 남아 있는데, 피고가 그 변 제의 수령을 거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9년 금제 4227호로 나머지 21,050,000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청구 취지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그 피 담보 채무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 담보 채무의 소멸여부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21,050,000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변제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 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 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 채무가 위 공탁 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남아 있다고

인정되어 위 공탁은 변제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피 담보 채무가 변 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잔존 채무액에 대한 판단 (1) 한편, 원고가 피 담보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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