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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84161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 경 피고와 차용금 4,000만 원, 이자 매월 80만 원, 변제기 2020. 6. 1.까지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10. 1. 접수 제 114029호로 채권 최고액 7,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의 신청에 의해 2020.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C로 임의 경매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정산해 알려준 내용대로 2020. 7. 15. 위 차용금에 대한 2020. 7. 1.까지의 미지급 이자 3,200,000원, 경매비용 2,804,180원 합계 6,004,18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20.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제 17347호로 차용 원리금 합계 40,736,438원(= 차용 원금 40,000,000 원 및 2020. 7. 2.부터

7. 29.까지의 연 24% 의 이자 736,438원) 을 민법 제 487조에 따라 공탁(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하였다.

위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에는, “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 원리금 40,736,438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공탁한다”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9호 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0. 1. 자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기한 차용 원리금 및 경매 관련 비용을 송금 및 변제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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