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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3 2016고단2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2:5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 185-5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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