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6.18 2013노19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 공장을 맡게 되었는데, 중국 현지 업체는 한국 법인과는 별도의 법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E은 부사장을 맡으면서 중국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중국 현지 공장의 생산품목, 생산량은 한국 본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은 모두 한국 본사의 통제를 받았던 점, E이 사실상 중국 공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일 뿐, 중국 공장은 오로지 한국 법인인 D의 주문 물품을 생산하여 D에게 납품하였던 점, E은 2010. 9.경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D을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태이며, 예전에도 임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구제를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동생인 E은 1992. 11. 16.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7. 25.부터 D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 요녕성 안산시 소재의 F 유한공사의 총경리(제조생산관리, 인력관리, 임금지급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사장 직책에 해당한다)로 파견된 점, ② 피고인은 2000년경 F 유한공사가 계속 적자가 나자 E에게 F 유한공사를 정리하고 D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