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6. 06:00경부터 2019. 5. 8. 06: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건물, 1층 앞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14:05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1층 피해자 E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거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의 화분들을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2019. 5. 20. 14:00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1층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각 사진자료(피해품 사진), 사진자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비롯한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80세의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