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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2. 1. 선고 2004누90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정우훈(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국)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변론종결

2004. 11.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9,236,650원의 부과처분 중 3,385,62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1,847,330원의 부과처분 중 677,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찬(재판장) 김우진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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