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7. 19:45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부산 금정구 금정로233번길 46에 있는 구서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만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지하철역의 역무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역무실로 안내하여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고 발로 피해자를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역내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사가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차고, 손톱으로 위 E의 우측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등 2명의 역무원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씹할놈, 개새끼야.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제대로 일도 안하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