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33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다가 피고가 2020. 8. 20.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날 공시송달처분이 취소되었고,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는 변론 종결 후인 2020. 9. 1.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변론 재개 후 주장할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 내지 소명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