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가합104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14세손이자 C의 4세손인 D를 공동선조로 하여 선대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생성된 소종중이다.

나. 원고는 1969. 11. 7. 용인시 E 임야 14,435㎡ 중 1/4 지분을, 1981. 8. 24. 위 임야 중 나머지 3/4 지분을 각 매수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임야는 2008. 11. 27.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13,964㎡로 등록전환되었으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분할전토지 2008. 11. 27. 분할 2009. 12. 10. 분할 2010. 7. 2. 분할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13,964㎡ F 임야 2,644㎡ G 임야 11,320㎡ G 임야 2,995㎡ H 임야 8,325㎡ H 임야 2,640㎡ I 임야 5,330㎡ J 임야 355㎡

다. 원고는 2010. 8. 23. K에게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2,995㎡, H 임야 2,640㎡, J 임야 355㎡을 36억 원에 매도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K는 2010. 11. 22.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2,640㎡, J 임야 355㎡(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 채무자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M이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3. 12.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M은 2015. 5. 1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K에게 매도할 당시 이루어진 종중결의가 여성 종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K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