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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5 2016고단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3:53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 행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신원 확인을 하려 하자 “ 씨 발 놈 개새끼야,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와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 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6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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