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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합55596
무허가건물관리대장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1층 세멘조 무허가 건축물(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건물번호 C,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년 3월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1981. 12. 31.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임을 전제로, 1981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기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이하 ‘이 사건 대장’이라고 한다)에 등재하여 관리하였는데, 2016. 10.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자 2016. 10. 17. 서울시에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8.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2004. 1. 3.부터 2004. 6. 1. 사이에 발생하였다는 항공사진 판독회신을 받고, 원고에 대한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다음 2017. 1. 2. 원고에게, ‘서울시의 항측판독결과 이 사건 건물이 2004년 발생한 것으로 판독되어 이 사건 건물을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서 말소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라.

이어서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패널/시멘트블럭조 28㎡를 무단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 2. 10.까지 자진시정(철거) 및 허가를 얻을 것을 지시하는 1차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대장은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권리변동의 기준이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장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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