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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88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지하철 이용승객들을 대상으로 바늘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9. 10:2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2호선 D역에서 전동차 안에서 물건을 팔다가 지하철보안관인 E의 퇴거 요구를 받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33경 위 E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느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동차에 몰래 탑승하였고, 같은 날 10:40경 위 E으로부터 전동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하차를 거부하며 위 E에게 “나가서 벗고 할래, 씨발 눈깔 먹물 빨아버린다.”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위 E의 전동차 내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합계 226,900원 = 국선변호인 변호사 B의 보수 173,900원 증인 E에 관한 비용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전동차에 탑승한 것이고 물품판매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E의 퇴거요

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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