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정년을 넘어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회사와 사이에 묵시적으로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하는 동안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노조전임자 역시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며, 단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데 불과하므로 근로자로서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함이 옳다.
[2]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중에 정년에 이르렀으나 노조전임자로서의 특수신분으로 인하여 회사가 퇴직금지급 등 당연퇴직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근로자로 대우하여 온 경우, 회사와 사이에 묵시적으로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하는 동안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공1998상, 1456)
원고
김명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피고
남해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19,816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4.부터 1999.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759,882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3, 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74. 12. 23. 버스회사인 피고 회사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 3.경 노동조합장에 당선되자, 피고 회사로부터 1987. 3. 31.까지의 퇴직금 5,917,850원을 정산받은 다음(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은 1987. 6. 26.이다), 그 이후 노동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1998. 3. 31. 그 임기가 만료되자, 정년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피고 회사의 정년은 만 57세인데, 원고는 1936년생이다).
(2)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핑균임금을 지급하되, 다만 정년퇴직자는 정해진 퇴직금에 3할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1987. 3. 31.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였음을 전제로 1987. 4. 1.부터 퇴사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퇴직금 18,577,020원{ = (1998. 1.분 금 1,764,821원+98. 2.분 금 1,650,861원+98. 3.분 금 1,650,861원)/90일×30일×11년} 중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 17,408,540원을 1998. 11. 10.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1) 원고가 1987. 3.말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피고 회사의 사직종용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처음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근속연수에 최종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고, (2) 원고에게도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 가산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 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1987. 3.말경 자의에 의하여 퇴직한 다음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 입사한 것으로서 퇴직금의 계산은 1987. 4.에 입사한 것으로 계산해야 하고, (3) 또한 원고는 정년규정에 따라 1993. 7. 21. 만 57세에 이르러 당연 퇴직되어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퇴직금도 그 날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고, (4) 원고는 정년으로 퇴직한 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장의 임기만료로 퇴직하였으므로 정년퇴직으로 인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1) 먼저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도 퇴직금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노조전임자 역시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며, 단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데 불과하므로 근로자로서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참조).
(2) 퇴직금 및 가산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1987. 3. 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 피고 회사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나, 한편, 증인 정익도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87. 3. 31.에 사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노조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기회에 그 때까지의 퇴직금정산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는 위 퇴직금수령시를 전후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 근무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칙 제5호에 의하여 소급적용된다), 피고 회사가 이에 따라 1987. 4. 1.부터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중인 1993.경에 정년에 이르렀으나, 노조전임자로서의 특수신분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퇴직금지급 등 당연퇴직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근로자로 대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의 경우 노조전임자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시 일반 근로자로 복귀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이미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을 넘었기 때문에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으로 원고가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하는 동안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퇴직금 및 퇴직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1998. 3. 31. 정년퇴직한 것으로 봄이 옳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소정의 ‘퇴직금’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퇴직금과 퇴직가산금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인바, 원고는 1987. 3. 31.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때까지 발생한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법률 상의 개념에 의한 퇴직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그 때부터 새로 위 법률상의 개념에 의한 퇴직금채권(퇴직가산금채권 포함)의 계산근로연수가 시작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지급할 퇴직가산금 역시 1987. 4. 1. 이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87. 4. 1.부터 1998. 3. 31.까지의 퇴직가산금에서 세금 153,240원(다툼 없음)을 공제한 나머지 금 5,419,866원(=18,577,020×30%-153,24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9. 2. 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9.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