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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5누68569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판결문 4쪽 15째 줄, 5쪽 7~8째 줄, 20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5쪽 21째 줄의 “점” 다음에 “(위 감정의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의 소송수계인 남양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변론종결

2016. 9. 1.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15째 줄, 5쪽 7~8째 줄, 20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5쪽 21째 줄의 “점” 다음에 “(위 감정의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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