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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08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 콜 센터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 E은 F,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0. 5. 30. 경부터 “H” 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말경까지 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0. 경부터 는 필리핀 수 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 콜센터 ”를 설치하고, 그곳에 I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 정산, 콜 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 운영 본사 ”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 총판”, “ 본사”, “ 총본사” 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PC 방 조직인 속칭 “ 매장” 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 매장” 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 물인 “ 바둑이”, “ 맞고”, “ 포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 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2010. 5. 말경 위 도박사이트의 총본사 단계 운영 자인 위 G으로부터 일정 수수료( 위 14.5% 의 딜러 비 중 11% )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PC 방 등지에서 손님들 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도박대금 충전 및 환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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