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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5고정2976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과 D 등은 2010. 5. 30. 경 ‘E’ 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서 사이버 머니 충전과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 콜센터 ’를 설치하고,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 정산, 콜 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을 담당하기 위한 최상층 조직인 속칭 ‘ 운영 본사 ’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 총판’, ‘ 본사’, ‘ 총본사’ 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는 손님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속 징 ‘ 매장’ 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다.

위 게임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 물로써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 바둑이’, ‘ 맞고’, ‘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 알’ 은 10,000알을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1. 6. 12.까지 인천 이하 불상 지의 피씨방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28회에 걸쳐 11,074,000원 상당의 ‘ 알’ 을 구입하여 위와 같이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피고 인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와 관련된 핵심 계좌의 입 ㆍ 출금 내역 및 통화 내역, 증인 F의 법정 진술 등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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