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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4 2014고정105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D 등과 함께 2010. 5.경부터 불법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B 등은 2010. 5. 30.경부터 “E”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 이름을 “F”, “G”, “H”, “I”, “J”, “K”, “L”, “M”, “N”, “O”(이하 ‘게임사이트’라고 함)로 변경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0.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P, Q, R, S, T, U, V, W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피시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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