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2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박사이트의 연혁, 운영체계 및 공모관계] B, C, D 등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사이트 이름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F‘, ’G‘, ’H‘, ’I‘ 등으로 계속 변경)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B 등은 2010. 5. 30.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 사이버 머니의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둔 다음, 국내에 각 단계별 수익 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속칭 ‘총판(본사, 총본사)’이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유저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어 운영하였으며,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유저들에게 등급분류를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도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수익을 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경부터 2012. 5. 12.경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도박사이트 ‘F’, ‘G’ 게임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 등으로 49회에 걸쳐 합계 57,323,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이트의 게임방에 입장하여 동시 입장한 다른 유저들과 카드를 이용하여 각 무늬와 숫자를 다르게 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