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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365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포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16. 8.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8,119,990원, 지방교육세 7,62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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