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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노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2년, 피고인 B을 징역 8년,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범죄 일람표의 기재 내역 원심판결 별지 각 범죄 일람표( 이하 ‘ 원심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의 각 대출에는 기망행위의 태양을 특정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 ② 과대 계상, ③ 중복 담보 제공의 3가지 항목들을 표시하는 ‘ 기망행위’ 란 이 있고, 담보물이 남아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한 ‘ 비고’ 란 이 있다.

기망행위 비고 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 ② 과대 계상 ③ 중복 담보 제공 담보물 일시 금융기관 대출금액 ‘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 은 모든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 대계 상’ 란 은 일부 대출은 공란이고, 일부 대출은 해당 과대 계상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중복 담보 제공’ 란 은 일부 대출은 공란이고, 일부 대출은 중복 담보 제공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제공된 담보가 이후 제 3자에게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된 경우( 이하 ‘ 제 3자가 후 순위인 중복 담보’ 라 한다) 가 있고, 제 3자에게 제공된 담보가 이후 피해자에게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된 경우가 있다.

‘ 비고’ 란 은 일부 대출은 공란으로, 일부 대출은 ‘ 현재 담보물 없음 ’으로 기재되어 있다.

무죄유형 A, B, C 원심 범죄 일람표의 대출들은 모두 육류 담보대출이므로 유효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 위 대출들 중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대출들은 유효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

첫째, 원심 범죄 일람표 중 '과 대계상' 란 이 공란이고, ' 중복 담보 제공' 란 도 공란이며, ' 비고' 란 도 공란 인 대출들은, 피해자에게 제공된 담보가 과대 계상된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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