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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4나54139(본소), 2014나5414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영성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변론종결

2016. 7.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1,906,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7.부터 2016. 9.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44,456,564원 및 그중 264,500,000원에 대하여 2008.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79,956,564원에 대하여 2009. 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21,043,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10,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본소에 관한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각주 7)의 “○○리”를 “△△리”로, 제10면 밑에서 2행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제11면 9행 “근저당권을”을 “근저당권설정계약을”로, 제12면 2행 “피고가”부터 같은 면 5행 “각 비율에”까지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로 각 고친다.

○ 제9면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동 부동산의 2008. 7. 4. 당시 시가를 433,777,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2호증의 1 내지 13, 갑 제8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한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2008. 6. 30. 433,777,000원으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2008. 7. 7.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08. 7.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및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채권자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7. 9.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위 경매절차가 취소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거래가액을 4억 4,000만 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경매가격은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것일 수 있고, 실제로 납부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고 자신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한 주장(갑 제89호증)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동 부동산을 팔면 4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매매대금으로 정산하자’고 하여 자신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과 갑 제8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 부동산의 2008. 7. 4. 당시 시가가 433,777,000원에 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는 이 사건 표 순번 7의 대여금 5억 원 중 2억 원은 자신이 소외 4에게 빌린 것으로, 자신이 소외 4와 함께 원고를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가 소외 4의 돈을 갚아 주라고 하면서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여금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자신이 7,000만 원, 원고가 1억 3,000만 원을 각 출연하여 합계 2억 원을 소외 1(대판: 소외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16, 갑 제9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인 점과 을 제18호증의 1 내지 7, 을 제19호증의 1, 2,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1의 각 (일부)증언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어 소외 1에 대한 실제 대여금액이 2억 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 후인 2015. 4. 20. 비로소 차용금액이 2억 원으로 기재된 소외 6(채무자), 소외 1(연대보증인) 명의의 2007. 4. 26.자 차용금증서 사본(을 제18호증의 1), 차용지불약정서 사본(을 제18호증의 2)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2007. 4. 27.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원고와 소외 1로부터 위 사본들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제1심 2013. 8. 8.자 답변서에서부터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실제 액수는 2억 원이었다고 주장해 온 피고가 2007. 4. 27.경 교부받아 보관해 왔다는 위 서류를 2015. 4. 20.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의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417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는 2015. 5. 7.자 항고이유서를 통하여 자신이 최근에 위 서류를 입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제1대여금 중 원고의 몫이 2억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당심 증인 소외 1은, 원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을 차용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자신의 출연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따로 (주소 1 생략)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을 추가로 배척한다(소외 7이 제출한 증인 답변서의 기재도 마찬가지이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및 제3의 나.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2면 밑에서 2행 “230,000,000원”을 “270,000,000원”으로, 같은 면 밑에서 1~2행 “270,000,000원은 피고가”를 “230,000,000원은 원고가”로, 제13면 7행 “원고”를 “피고”로, 제13면 밑에서 7행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각 고친다.

○ 제14면 1행 “반소로 구한다” 다음에 “(피고는 당심 2015. 6. 30.자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받을 돈이 5억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제1대여금 관련 정산금 1억 3,000만 원과 이 사건 제2대여금 관련 정산금 79,956,564원을 공제한 340,043,436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에 따라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4면 11행 “약식기소된 사실”을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로 고친다.

○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을 추가로 배척한다.

나. 동업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2호증의 11, 갑 제77호증의 3, 갑 제99호증, 을 제2호증의 4, 5, 6, 12, 13, 23, 39, 55, 69, 77, 83, 84, 88, 을 제17호증의 20, 21, 37, 57, 60, 을 제2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4대여금 5억 원을 대여할 때, 소외 1의 변제능력 유무와 그가 제시한 담보의 가치를 확인하여 피고에게 알리고 그러한 확인 및 피고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대여를 거절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후 대여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소외 1에게 변제능력이 없고 그가 제시한 담보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달리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위 돈을 대여하여 조합체로 하여금 위 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소외 1에게 대여한 2007. 9. 19. 또는 같은 달 20. 당시 원고는 소외 1에게 32억 원가량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1이 8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니 자신이 피고로부터 받은 5억 원에 3억 원을 보태어 8억 원을 대여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3억 원을 현실로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과 대환 처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을 자신이 소외 1에 대한 기존 대여금의 일부 원리금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만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처럼 3억 원을 대환 처리하고 2억 3,000만 원을 자신이 가진다는 것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소외 1도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위와 같이 소외 1에게 32억 원가량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앞서 본 형사사건에서, 양평 토지에 대한 당초 계획이 무산되어 그 내용을 피고에게 설명하고 연천 토지로 담보를 변경한 후 소외 1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위 8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9. 20. 경기 연천군 (지명 2 생략) 산 ◇◇ 토지와 남양주시 (주소 2,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1. 의정부시 (주소 4 생략) ☆☆☆☆☆☆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각각 자신과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당일로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전인 2007. 9. 19. 이미 소외 1에게 2억 7,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

④ 2007. 9. 19. 당시 위 ○○리 산 ◇◇ 토지에 1순위 양주축산업협동조합(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2순위 원고(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3순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채권최고액 6,500만 원), 4순위 소외 8(채권최고액 1억 원), 5순위 소외 9(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6순위 소외 10(채권최고액 3억 원), 7순위 소외 11, 소외 12(채권최고액 1억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소외 1이 4, 5, 7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을 말소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마쳐졌던 소외 11(채권최고액 1억 원), 소외 12(채권최고액 1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7. 5. 말소되어 있었다. 그러나 4, 5, 7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들과 2007. 7. 5.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은 모두 소외 1이 근저당권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말소한 것으로서, 7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결국 회복되었다. 원고의 2순위 근저당권은 2007. 11. 23. 원고의 동생인 소외 13에게 이전되었다.

⑤ (주소 2, 3 생략) 토지도 선순위 담보권의 존재로 담보가치가 없었다. 위 ☆☆☆☆☆☆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도, 피고는 원고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서 이 사건 제4대여금을 일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선순위로 다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이 있어 그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제4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⑥ 소외 1이 이 사건 제4대여금을 차용하면서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에게 32억 원가량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소외 1에게 추가로 대여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2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리 산 ◇◇ 토지에 관한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을 말소한 것도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심하였을 수 있다.

⑦ 담보물을 이 사건 ◁◁리 토지에서 위 ○○리 산 ◇◇ 토지와 (주소 2, 3 생략) 토지, ☆☆☆☆☆☆ 아파트 ▽▽▽동 ◎◎◎호로 교체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소외 1에게 상당 금액이 지급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외 1의 변제능력 유무와 그가 제시한 담보의 가치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됨으로써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109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4대여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관계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종료되었고, 조합재산의 분배 외에는 조합이 처리할 사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 사건 제4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출자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다만 상계를 주장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아니하든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등 참조).

갑 제84, 9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표 순번 9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배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780892 , 항소심 같은 법원 2013나35961 , 상고심 대법원 2014다88567 )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고가 자신이 이 사건 제4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동업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실, 위 사건 항소심에서 2014. 11. 13.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하면서 피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다른 상계항변(소송비용액확정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18,819,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5. 14.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서 정하는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업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5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 또는 청구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 중 2,000만 원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상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4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 발생일인 2007. 9. 20.부터(2007. 9. 19. 일부 금원이 소외 1에게 지급되었으나,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금원까지 전부 지급된 같은 달 20.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피고의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제1대여금 관련 분배금 186,846,920원 채권은 원고의 이 채권이 발생한 2008. 7. 4. 상계적상에 달하였다. 양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피고의 답변서 부본이 2013. 8.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양 채권은 2008. 7. 4.에 소급하여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는데, 위 186,846,920원은 위 5억 원에 대한 2007. 9. 20.부터 2008. 7. 4.까지의 지연손해금 19,002,739원(4억 8,000만 원 × 0.05 × 289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67,844,181원(186,846,920원 - 19,002,739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액은 312,155,819원(4억 8,000만 원 - 167,844,181원)이 남는다.

나) 피고의 나머지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제2대여금 관련 분배금 79,956,564원 채권은 원고의 이 채권이 발생한 2009. 2. 16. 상계적상에 달하였다. 양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피고의 답변서 부본이 2013. 8.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양 채권은 2009. 2. 16.에 소급하여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는데, 위 79,956,564원은 위 312,155,819원에 대한 2008. 7. 5.부터 2009. 2. 16.까지의 지연손해금 9,706,763원(312,155,819원 × 0.05 × 227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70,249,801원(79,956,564원 - 9,706,763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액은 241,906,018원(312,155,819원 - 70,249,801원)이 남는다.

다. 약정금청구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8면 밑에서 6행 “없다]” 다음에 “, ④ 피고는 자신이 2007. 9. 14. 원고에게 받은 494,710,000원 중 424,200,000원은, 이 사건 표 순번 6의 소외 14에 대한 대여와 관련하여 자신이 담보물을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원고의 돈 2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소외 14가 담보물을 이전해 주지 않고 원고를 통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므로, 이 변제금 중 자신의 돈 212,000,000원을 전달받으면서 원고에게 주었던 위 212,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2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의정부시 (주소 4 생략) ☆☆☆☆☆☆아파트 ▽▽▽동 ◎◎◎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서 이 사건 제4대여금을 일부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3호증의 2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5, 소외 3, 소외 1의 각 (일부)증언을 추가로 배척한다.

라. 소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손해배상금 241,906,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7.까지 위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오현규 김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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