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1216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외 1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외 2인)

변론종결

2016. 7. 15.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 승인처분,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5행의 “없었고” 다음에 “[참가인은, 원고가 가맹점들로부터 배달수수료 명목으로 임의로 산정한 금원을 미리 입금받아(배달 40건 산정시 10만 원, 80건 산정시 20만 원, 120건 산정시 30만 원) 그 일부를 원고의 몫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각 배달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배달수수료에서 프로그램회사 몫인 콜비 100원을떼는 것 외에는 원고가 가지는 것은 없다는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진술에 비추어 이 법원의 국민은행 오장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② 제11면 제6행의 끝부분에 “제1심 증인 소외 2 역시 ‘출퇴근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출근이 늦을 때도 있었고, 그냥 빨리 갈 때도 있었으며, 안 나갈 때도 있었다. 1-2번 결근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지각 및 결근 등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주로서 일정한 징계나 불이익을 주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를 추가한다.

③ 제11면 제10행의 “보인다.”를 “보이고, 설령 실제로 그런 대행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체 근로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은 근로자의 전속성과는 배치된다.”로 고친다.

④ 제12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참가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설령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 에서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인 택배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 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6호 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 중 “9222 택배원”은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준다.’고 정의하고 있고, 한편, “9223 음식배달원”이라는 세분류와 그 세세분류인 “92230 음식배달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르면, 앞서 본 참가인과 같은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 중 “9222 택배원”의 업무보다는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의 업무를 위 “9222 택배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⑤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 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 제2호 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 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 제5항 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1항 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항 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다. 삭제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