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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52663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박영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변론종결

2016. 4.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7. 11.자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2014. 7. 22.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이 사건 각 안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등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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