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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덕 담당변호사 황병기)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금강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변론종결

2015. 12. 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1 본소 청구금액 목록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반소 :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3 반소 청구금액 목록표 중 원고별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관련규정

이 법원의 이 부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피고가 제1심 진행 중 제1심판결의 결과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항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 위반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진행 중 사내 ‘특별공고’를 통하여 “일부 근로자분들이 금번 소송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되는 당사자께는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나 어떠한 구분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지만 당사는 1차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므로 패소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피고가 위 특별공고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다투고 있었으며, 항소권 불행사 등 소송법적 의사는 객관적으로 명확할 것이 요구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재판결과에 따른 집행 약속’이 ‘어떤 결론이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장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를 통상임금으로 삼아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의 생산고 임금은 택시회사로부터 고정급을 받는 경우에만 존재하는데 처음부터 고정급이 없었던 경우에는 생산고 임금도 없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원고들이 스스로 이른바 ‘도급제’(원고들 근로계약서에는 정액제로 기재) 근로계약을 선택하여 월급제 근로계약보다 낮은 수준의 사납금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최저임금을 넘는 수준의 보수를 수령하여 왔음에도 지금에 와서 자신들이 선택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며, ③ 만일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공평의 원칙 또는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금 대체 명목으로 수령한 각종 수당과 운송수입금 미납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1) 주장한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은 택시근로자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 임금을 제외함으로써 택시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므로, 원고들과 같이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피고는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의 2011. 3.부터 2013. 12.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시간이고 2014. 1.부터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42시간이며 원고들의 월 만근일수는 13일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5,21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원고들이 2011. 3.부터 2014. 5.까지 각 해당 월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저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근무일수/만근일수 13일)×시급 최저임금’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2의 각 표와 같고, 그 계산 결과는 별지 1 본소 청구금액 목록표의 ‘최저임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들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별지 1 본소 청구금액 목록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곧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액이 된다.

3)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본소 청구금액 목록표 중 ‘최저임금’란 기재 각 최저임금과 각 연도별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별지 2 각 표와 같이 계산하여 산정한 별지 1 본소 청구금액 목록표 중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란 기재 각 법정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을가 제3, 21, 23, 24, 25,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① 내지 ⑥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월급제’ 근로계약과 그것을 적용하지 않은 ‘도급제’ 근로계약 중 후자를 선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수준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후 나중에 이와 달리 도급제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2010.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2010. 9.경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북부지부 산별노조 금강운수 분회’라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피고에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월급제를 시행하면 불가피하게 사납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노사는 2010. 9. 30.경 도급제 근로계약(사납금 101,000원)과 월급제 근로계약(사납금: 격일제 178,000원, 1일 2교대 89,000원) 중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을 비롯한 피고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종전과 같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선택하였고, 위 노동조합에 참여하였던 5명의 근로자들은 월급제 근로계약을 선택하였다(월급제 근로계약을 선택한 위 5명의 근로자들도 종전보다 실질적 수입이 적게 되자 피고에 도급제 근로계약으로 전환을 요청하였고 2011. 1.경 전환되었다). 2010. 10. 11. 입사한 원고 1, 2012. 4. 8. 입사한 원고 2도 피고와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경기도 소재 다수의 택시 회사들과 각 그 노동조합들도 2010. 7. 1.부터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택시 회사들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고정급 지급을 위해서는 사납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노동조합들은 사납금이 인상되면 초과운송수입금도 감소되어 근로자들의 실제 수입이 줄어들게 되므로 사납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대부분의 노사는 상당기간 협상을 진행한 결과 사납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고정급 지급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구조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피고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정급 지급을 위해서 위와 같은 임금구조 변경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월급제를 추진하였던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0. 9.경 대다수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해산하였고, 대다수 근로자들은 종전과 같은 도급제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들의 사납금 인상 반대 입장이 분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의 노사가 2014. 5. 30.경 이르러 월급제를 실시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2014. 6.경부터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임금협정 체결 경위와 2014. 2.경 결성된 피고의 노동조합이 종전 근로자들의 주장과 달리 월급제 시행을 요구한 점,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10여명이 월급제가 시작되자 2014. 8. 4.경 사직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경기도의 상당수 택시회사들도 월급제를 시행하였고, 2015. 12. 2.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6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당시부터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④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매월 180∼25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는데(다만 원고 1은 매월 90∼200만 원, 평균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 위와 같은 수입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임금 수준을 초과한다. 따라서 각 입사 당시 도급제 근로계약을 선택한 원고들이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모두 귀속되는데, 피고의 경우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이 근로자들마다 다르고 기간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 이상이다. 최저임금법이 보장하고 있는 고정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도급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⑥ 고정급 비율 강화라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구체적 정책 목표가 있지만, 근로자들인 원고들 스스로 그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종전과 같은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정급이 지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체결한 근로계약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 그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들은 스스로 선택에 따라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고정급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피고에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한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주1)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위 ③ 주장에 관하여는 예비적 반소로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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