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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6 2018나23369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G 합자회사, I 유한회사, L 합자회사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본다면, 원고들이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보다 적은 액수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고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보다 많은 금액의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갔음에도, 해당 근무일수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됨에 따라, 결국 원고들은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운행한 택시에 관하여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상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과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최저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원고들의 근무일수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피고들이 원고들과의 각 근로계약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액에 산입되는 항목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위 각 근로계약 중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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