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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6가단187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C조합에 가입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2.부터 2016. 5. 15.까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제 기사로 일하였다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란 택시기사들이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일급제라고도 함]. 개인생산고(비월급제) 운행합의서 제4조: 개인생산고 운행에 대하여 을(피고, 이하 같다)은 자신의 계산하에 차량을 운행하며, 개인생산고 운행대가로 1일당 67,000원을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입금하고, 입금액 이외의 초과 개인생산고 수입금은 을의 수입으로 하며, 갑에게 별도의 임금과 퇴직금 및 법정제수당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초과 개인생산고 수입금은 정식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 및 법정제수당 등의 급여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차후 체불임금을 하는 노동부 진정이나 법원 소송을 통한 청구를 하지 못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2. 17 작성된 '개인생산고(비월급제) 운행합의서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 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 라. 한편 피고는 2016. 4. 5. 원고를 상대로, 2013. 4.부터 2016. 3.까지의 기간 동안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보장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합계 35,214,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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