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병세 외 1인)
변론종결
2015. 9. 2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피고와 소외 1(대판: 소외인) 사이에 2012. 5. 24. 체결된 9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1은 원고로부터,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911,620원, 580,911,390원을 각 부과·고지받아 현재 체납액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1,226,649,990원이다.
세목 | 귀속 | 납부기한 | 고지금액(원) | 체납액(원) |
양도소득세 | 2012년 | 2012. 12. 31. | 306,911,620 | 433,972,720 |
양도소득세 | 2012년 | 2012. 12. 31. | 580,911,390 | 792,677,270 |
합계 | 1,226,649,990 |
나. 소외 1의 처분행위
소외 1의 계좌에서 2012. 5. 24. 900,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그 돈이 그 아들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1이 2012. 5. 24.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소외 1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9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59489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1은 위 2012. 5. 24.자 증여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68,188,03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순번 | 소극재산 | 금액 |
1 | 근저당피담보채무[아산시 (주소 1 생략) 지상 창고] | 900,000,000 |
2 | 근저당피담보채무[천안시 (주소 2 생략) 토지] | 120,000,000 |
3 | 조세 채무(납기 : 2012. 9. 30.) | 1,954,270 |
4 | 조세 채무(납기 : 2012. 12. 25.) | 2,170,240 |
5 | 조세 채무(납기 : 2012. 12. 31.) | 306,911,620 |
6 | 조세 채무(납기 : 2012. 12. 31.) | 580,911,390 |
7 | 조세 채무(납기 : 2013. 1. 31.) | 4,374,950 |
8 | 소외 2 관련 소송 채무 | 3,940,688,421 |
9 | 소외 3 관련 소송 채무 | 949,358,921 |
10 | 농협 관련 소송 채무 | 1,749,610,020 |
11 | 하나은행 관련 소송 채무 | 250,770,196 |
12 | 금강고려화학 관련 소송 채무 | 70,000,000 |
13 | 지방세 체납액 | 91,438,010 |
합계 | 8,968,188,038 |
그러나 위 각 증거에다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2012. 5. 24.자 900,000,000원 증여 당시 그 900,000,000원 외에도 합계 가액 9,206,887,635원 상당의 부동산, 합계 2,963,753원의 예금채권, 합계 121,089,028원의 보험금환급채권, 총 합계 9,330,940,416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소외 1이 2012. 5. 24.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2. 5. 24.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