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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20 2015나109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12년 2012. 12. 31. 306,911,620 433,972,720 양도소득세 2012년 2012. 12. 31. 580,911,390 792,677,270 합계 1,226,649,990 B은 원고로부터,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911,620원, 580,911,390원을 각 부과고지받아 현재 체납액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1,226,649,990원이다.

나. B의 처분행위 B의 계좌에서 2012. 5. 24. 900,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그 돈이 그 아들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이 2012. 5. 24.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B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9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59489 판결 참조). 순번 소극재산 금액 1 근저당피담보채무(아산시 G 지상 창고) 900,000,000 2 근저당피담보채무(천안시 V 토지) 120,000,000 3 조세 채무(납기 : 2012. 9. 30.) 1,954,270 4 조세 채무(납기 : 2012. 12. 25.) 2,170,240 5 조세 채무(납기 : 2012. 12. 31.) 306,911,620 6 조세 채무(납기 : 2012. 12. 31.) 580,911,390 7 조세 채무(납기 : 2013. 1. 31.) 4,374,950 8 T 관련 소송 채무 3,940,688,421 9 S 관련 소송 채무 949,358,921 10 농협 관련 소송 채무 1,749,610,020 11 하나은행 관련 소송 채무 250,770,196 12 W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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