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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7가합9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C에서 ‘D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5. 12. 30.부터 2016. 6. 28.까지 피고의 대표자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순번 날짜 금액 1 2016. 5. 10. 20,000,000원 2 2016. 6. 27. 500,000,000원 3 2016. 6. 27. 400,000,000원 4 2017. 7. 29. 500,000,000원 5 2017. 7. 29. 158,000,000원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0. 20,000,000원, 2016. 6. 27. 900,000,000원, 2016. 6. 29. 500,000,000원, 2016. 7. 29. 658,000,000원 합계 2,07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1,19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888,000,000원(= 2,078,000,000원 - 1,1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중 일부로써 515,47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가) 2016. 5. 10.자 20,000,000원 : 원고는 2016. 3. 30.경 피고의 자금으로 E에 대한 개인 채무 25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20,000,000원은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상환한 것이다. 나) 2016. 6. 27.자 900,000,000원 : 원고는 피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료장비 구입 명목으로 1,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의료장비업체에게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의료장비도 설치된 바 없고, 위 업체로부터 그 중 90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그 후 이를 피고 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대여금이 지급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다 2016. 7. 29.자 658,000,000원 : 원고는 위와 같이 조작된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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