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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20% 감액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3나202746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현대로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외 1인)

변론종결

2015. 10.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35,311,437원 및 그 중 109,871,004원에 대하여는 2010. 2. 24.부터, 11,088,685,716원에 대하여는 2010. 4. 13.부터, 436,754,717원에 대하여는 2011. 1. 15.부터 각 2015. 11. 19.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732,283,419원 및 그 중 46,867,515,31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23,433,757,655원에 대하여는 2010. 4. 13.부터, 11,144,284,184원에 대하여는 2010. 5. 14.부터, 3,286,726,270원에 대하여는 2011.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056,906,395원 및 그 중 46,867,515,31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23,423,277,882원에 대하여는 2010. 4. 13.부터, 2,766,113,203원에 대하여는 2011.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479,773원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11,144,284,184원에 대하여 2010. 5. 14.부터, 520,613,067원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각 2013. 10. 16.까지는 연 19%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9,041,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3. 10.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고속차량의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지체상금,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 공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을 완료한 날은 시운전시험 완료일로서 한국철도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검정증명서를 발급한 날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지체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시운전시험 과정에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공정지연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2) 선지급금 이자 산정을 위한 원금인 1 내지 4호편성에 대한 지체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피고 주장보다 감액되어야 한다.

3) 피고가 미수금 이자를 부과할 아무런 계약상, 법률상 근거가 없다.

나. 판단 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속차량을 납품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고속차량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였는바,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는 지체상금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 및 범위를 판단한 후 이를 기초로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를 계산하여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의 액수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판단한다.

3. 지체상금 부분

가.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원고가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이 사건 고속차량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계약에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15%의 지체상금률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납품을 완료한 날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납품기한(지체상금의 시기)

이 사건 계약상 1 내지 6호편성의 납품기한은 ‘계약일(2006. 6. 8.)로부터 36개월’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간의 말일인 2009. 6. 7.이 일요일로서 그 다음 날인 2009. 6. 8.이 납기일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속차량 납품 지연으로 말미암은 지체상금의 시기는 위 납기일 다음 날인 2009. 6. 9.이다.

3) 원고의 납품완료시기(지체상금의 종기)

가) 갑 제1 내지 4, 12, 28, 116, 117, 118호증(이하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특정이 필요하면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한다),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계약의 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제3조는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서 납품 및 시운전을 완료한 기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기한을 계약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포함)로, 인도조건을 시운전완료 조건으로, 납품장소를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으로, 납품조건을 납품장소 입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고속차량은, 피고가 원고 제출의 상계설계서와 시험절차서 등을 검토·승인하고,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 고속차량의 제작, 부품, 구성품, 완성차에 대하여 위 상계설계서와 시험절차서 등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며, 피고가 위 성능검사, 시운전을 거친 차량의 성능을 확인한 후 인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③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검사 후 인수’가 지체상금의 종기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원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보다 해석상 열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검사와 납품에 관하여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과 함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보충하여 검사 및 납품기한 완료일을 해석할 수 있고, 검사 및 납품기한 완료일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④ 당초 원고가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수행계획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고속차량에 관하여 제작, 시운전검사를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속차량을 인도하는 것으로 납품기한 준수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⑤ 피고 산하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이 발급한 이 사건 고속차량 인수도증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철도엔지니어링 발행 검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종 검사 및 시운전결과 이상이 없음을 밝히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속차량을 인도하고, 이에 피고는 상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이 사건 고속차량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⑥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의 검정증명서 발급 당시 존재한 이 사건 고속차량 방송장치의 일부하자는 방송장치의 수동전환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나 자동전환기능이 구현되지 않고 있는 점(방송장치 이중화 기능)과 고객의 좌석에서 음악청취 등을 위한 이어폰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기능상의 문제점(오디오/비디오렉 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고속차량에 관한 인수도증을 발급하기 이전인 2010. 1. 25.부터 2010. 2. 10.까지 사이에 해당 부품을 교체함으로써 위 보완작업을 마쳤다.

⑦ 원고는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의 검정증명서 발급으로 동적인수시험(시운전시험)을 완료되어 이 사건 고속차량에 대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검정증명서(갑 제117호증)는 이 사건 고속차량의 검사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납품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고 인수도증(갑 제118호증)에서야 납품장소와 인수인계사항에 대한 기재가 있어, 위 검정증명서만으로 이 사건 고속차량에 대한 검사와 납품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20호증, 을 제5호증의 50의 각 기재만으로는 납품기한 완료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인수시험 후의 인수검사는 각종 시험을 마친 차량에 대하여 인수 전 최종 점검을 하는 것으로서 납품절차의 최종단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고속차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서 부실하게 제작되는 경우 그로 인한 위험 및 피해가 막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로 하여금 제작, 시험, 시운전, 인수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검사에 합격을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고속차량 제작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보완한 방송장치의 하자는 방송장치 중 일부 편의기능이 불량하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 방송장치의 하자가 이 사건 고속차량의 완성품으로 볼 수 없는 중대한 부분에 속하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고속차량 납품완료일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속차량을 인수한 날로써 피고가 인수도증을 발급한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1, 3호편성의 경우 2010. 2. 12.이, 2, 4, 5, 6호편성의 경우 2010. 2. 23.이 각 납품완료일로써 지체상금의 종기가 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고속차량에 대한 길들이기 시운전을 완료한 때 원고가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길들이기 시운전은 영업에 투입하기 전 초기 고장을 해소하고 차량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갑 제1 내지 4, 7, 10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성능시험 및 시운전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차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길들이기 시운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체상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금지급을 청구한 공문(갑 제6호증)만으로 이 사건 고속차량 납품완료일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고속차량 방송장치에 대한 하자는 고속차량의 안전운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방송장치에 대한 보완과 기능시험이 완료된 때까지 지체상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검정증명서상 보완 요청을 받은 방송장치 일부 항목(이중화 및 오디오/비디오렉)은 수동전환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나 자동전환기능이 구현되지 않고 있는 점(방송장치 이중화 기능)과 고객의 좌석에서 음악청취 등을 위한 이어폰 장치가 원활하기 작동하지 않는 기능상의 문제점(오디오/비디오렉 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일부 편의기능에 대한 하자로 보이고, 원고가 인수도증을 발급받기 전에 위 방송장치에 대하여 보완을 하였으며, 피고는 방송장치에 대한 기능시험이 2010. 2. 24.부터 2010. 3. 23.까지 진행하는 도중인 2010. 3. 2.부터 이 사건 고속차량을 영업운전에 투입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고속차량의 2호편성은 2010. 2. 26.에, 1호, 3 내지 6호편성은 2010. 3. 1.에 각 납품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함으로써 납품완료일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0. 2. 26.과 2010. 3. 1.에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을 완료하였다고 하였다가 2013. 3. 22.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2013. 1. 31.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이를 철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완료일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속차량을 인수하여 인수검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인수도증을 발급한 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자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원고 대리인의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동적인수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지연 즉, ① 3호편성의 대통령전용차량 개조작업으로 인한 82일, ② 아현터널 앞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인한 1일, 전국철도노조파업으로 인한 1일, ③ 피고의 무리한 설계변경(실내외 디자인 확정, 알루미늄 압출재 설계승인, 객실의자 설계변경, 영화객실 설계변경, 모터블록 설계변경, 감속장치 설계변경, 주간제어기 설계변경) 요구로 발생된 공정지연 중 피고의 책임 있는 부분 183.31일(지연일수 256.33일 중 71.91%)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3호 또는 4호에 해당하여, 위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대통령전용차량 개조작업 부분

살피건대, 갑 제12, 108 내지 1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속차량 중 3호편성에 관한 동적인수시험은 2009. 7. 6. 시작된 사실, 당초 이 사건 고속차량 중 3호편성에는 대통령전용차량 개조작업이 예정된 것은 아닌 사실, 원고는 위 동적인수시험이 진행되던 중 2009. 8. 2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34,750,000,000원, 납품기한 2009. 12. 20.까지로 하여 3호편성을 대통령전용차량으로 지정하여 내외장치를 개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9. 8. 15.부터 위 계약에 따른 3호편성 개조에 착수하여 2009. 11. 4. 개조를 마치고, 2009. 12. 16. 인수검사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9. 9. 1. 원고에게 위 개조 기간 동안 3호편성 동적인수시험이 중단됨을 고지한 사실, 3호편성에 관한 동적인수시험은 2009. 8. 15.부터 2009. 11. 4.까지 중단되었다가 개조를 마친 다음 날인 2009. 11. 5.부터 재개된 사실, 원·피고는 3개 편성까지 동시에 시운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운전 계획을 합의하고, 3호편성은 1, 2호편성과 함께 동적인수시험을 진행하다가 대통령전용차량 개조작업에 착수한 사실, 4 내지 6호편성도 1, 2호편성의 동적인수시험 완료 전에 동적인수시험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요청으로 진행된 3호편성 대통령전용차량 개조작업으로 인하여 3호편성의 동적인수시험이 중단되고, 그에 따라 시험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이 사건 계약의 물품구매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3호편성 대통령전용차량 개조는 별도의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것이고, 대통령전용차량 개조로 인한 일정 지연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3호편성에 대한 동적인수시험이 당초 예정되지 아니한 대통령전용차량 개조로 중단되었고 그 후의 시험 일정도 위 개조공사 일정에 따라 지연되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2009. 8. 15.부터 2009. 11. 4.까지 위 공정지연으로 인한 82일은 지체상금이 면제되어야 한다.

3) 아현터널 앞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전국철도노조파업 부분

살피건대, 갑 제1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7. 6. 아현터널 앞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철로를 사용할 수 없어 동적인수시험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 2009. 9. 8.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의한 기관사 부족으로 동적인수시험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민법 제392조 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기한은 2009. 6. 8.이며 아현터널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전국철도노조파업이 발생한 날은 2009. 7. 6.과 2009. 9. 8.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사유이며, 만일 원고가 납품기한에 이행하였더라면 위 각 사고로 인한 지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가사 위 각 사고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갑 제12, 110, 11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적인수시험은 대수송기간 및 주말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가 일요일에도 동적인수시험을 진행한 사실, 피고는 2009. 9. 11. 구간을 연장하여 미시행된 동적인수시험에 대하여 보충시행을 하고, 2009. 10. 5.부터 운행시격(DIA, Diagram for train scheduling)을 늘려 1회 더 시운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주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각 사고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일수를 산입하지 않는다(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붕괴사고와 파업은 피고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민법 제392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392조 는 채무자가 약정에 기하여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적용될 수 있고, 위 붕괴사고와 파업은 원고의 이행지체 중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392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4호가 이행지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계변경 부분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 12, 28호증, 을 제5호증의 16, 을 제8호증, 을 제66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설계도서의 내용을 결정하여 피고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피고는 원고의 설계도서 승인 요청에 대하여 보완, 변경,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설계 보완 등에 대하여 수용하기로 약정한 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고속차량 제작에 있어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고속차량 제작 공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일부 사양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하지 않고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따라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기술협상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의 계약수행계약서(갑 제28호증)에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는 2006. 6.경부터, 디자인 설계는 2006. 8.경부터, 상세조감도 승인은 2006. 10. 30.까지, 디자인 목업 제작은 2007. 1. 31.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설계작업과 디자인 작업 일정을 구분하여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10, 27, 33, 42, 46, 50, 51, 54, 59 내지 63, 66, 67, 74 내지 81, 90 내지 92, 137, 143, 14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한 피고의 설계변경 요구로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공정의 지연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무리한 설계변경 요구로 공정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주장한 설계변경 요구로 인한 공정지연 일수(1,734일)와 피고가 주장한 설계변경 요구로 인한 공정지연 일수(267일)의 격차가 크고, 원고의 공정지연에 대한 책임비율을 설문조사를 통한 점수 부여 방식으로 산정한 감정보고서(갑 제137호증)가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를 담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체상금 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지체상금 감액

1)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의 성질

피고는,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은 국가의 철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인 피고가 고속철도차량의 공급자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지체 자체에 대한 제재수단의 성격, 즉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에서의 재량감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품제조·납품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지체상금 약정이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제작·공급하는 고속철도차량의 특수성, 향후 원·피고의 거래관계 전망, 원·피고의 성격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지체상금의 감액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지체상금의 감액

민법 제389조 제2항 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고속차량 제작, 공급사업은 철도교통망이라는 기간시설과 관련된 것으로서 국민경제생활에 직결되는 철도운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고속차량이 적기에 납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고속차량 제작은 그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필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자체 국내 기술로 고속차량을 제작하여 기술보유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고속차량 수입대체 및 국가적 수출전력사업의 육성의 취지도 있는바, 국내 고속차량 개발 기술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기술집약적 공정 수행에 있어 시행착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점, ③ 이 사건 고속차량 제작에 있어 모터블록이나 유압식 감속장치 등은 원고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현대중공업이나 포이트사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원고가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차량 제조업체로서 타업체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차량 발주업체인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 원고로서는 사실상 피고가 제시하는 요구사항과 그 변경사항을 수용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다른 나라의 고속차량 설계·제작기간은 프랑스 TGV-POS의 경우 약 53개월, 독일 ICE3M의 경우 약 71~75개월, 일본 신간센 N700계의 경우 약 60개월 등이 소요되었는바, 이사건 고속차량의 납품기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약정된 점, ⑥ 이 사건 계약은 설계도서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가 계약이행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납품기한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승인요청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피고가 보완, 변경,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기는 하나, G7열차를 기본으로 입찰에 참여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행 과정에서 G7열차에서 수용된 고속차량 주요부품 중 약 60%에 이르는 부품의 사양이나 제작사가 변경될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는 2006. 12.경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단체실로 설계승인된 FT8호차 일부분을 영화객실로 설계·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2008. 2.경 이용객 부족, 방음설비 문제 등을 이유로 영화객실 설치를 유보하였다가 다시 2008. 7.경 영화객실 설치를 추진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설계변경요구가 원고의 공정계획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⑧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피고가 입게 되는 손해(납품 지연 기간 동안의 운송수익 상당의 금전적 손해와 납품 지연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적 및 여론의 비판에 따르는 비금전적 손해)와 지체상금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적정한 지체상금 비율이 정해져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위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할 지체상금 중 20%를 감액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계산)

이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별지 표 중 1. 가. 3)항 ‘합계’란 기재와 같다.

4. 선지급금 이자 부분

원고가 2009. 6. 30. 피고와 사이에 납품대금 지급시 미확정된 지체상금액(선지급금)을 원금으로 하여 납품대금 지급일로부터 지체상금 반환일까지 기간 동안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확정된 지체상금액과 함께 피고에게 지체상금 확정일 이후 납품되는 철도차량 납품대금에서 공제 또는 현금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추가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차 선지급금 이자 정산시의 선지급금 이자율은 연 5.81%, 2차 선지급금 이자 정산시 선지급금 이자율은 연 5.69%를 각 적용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판단한 지체상금에 따라 선지급금 이자를 계산하면 별지 표 중 1. 나. 선지급금 이자항 ‘합계’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가 5, 6호편성 납품대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1 내지 4호편성의 지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5, 6호편성 납품대금에서 1차 선지급금 이자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기한을 도과함으로써 그 지체상금은 지체 1일마다 발생하고, 피고는 2009. 12. 31.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을 정산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정산함으로써 위 기준일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미수금 이자 부분

피고가 2009. 12. 31. 원고에 대한 1차 선지급금 이자채권 및 이 사건 고속차량에 대한 2009년 지체상금채권으로 원고의 5, 6호편성 납품대금채권 46,867,515,310원(= 5호 편성 23,433,757,655원 + 6호 편성 23,433,757,655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9. 12. 31. 기준 피고의 1차 선지급금 이자채권은 합계 946,040,155원, 이 사건 고속차량에 대한 2009년 지체상금채권(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부분 제외)은 합계 45,811,604,151원이므로, 위 1차 선지급금 이자채권과 2009년 지체상금채권을 원고의 5, 6호편성 납품대금채권 46,867,515,310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5호편성 납품대금채권은 소멸하고, 6호편성 납품대금채권은 109,871,004원(= 5호편성 납품대금채권 23,433,757,655원 + 6호편성 납품대금채권 23,433,757,655원 - 1차 선지급금 이자채권 946,040,155원 - 2009년 지체상금채권 45,811,604,151원)이 남게 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미수금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이에 대한 이자도 계산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5, 6호편성 납품대금채권과 피고의 1차 선지급금 이자채권 및 2009년 지체상금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미수금 이자 공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상계

가. 앞서 본 피고의 지체상금채권, 선지급금 이자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별지 표 중 2.항 나머지 금액란 중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위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적어도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인 연 14 ~ 19%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는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1항은 물품대금지급 지연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합의를 거쳐 계약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공기업에 해당하여 피고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이 국가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채택된 것인 점,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 가 정하는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율은 종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이었으나, 2006. 5. 25. 개정을 통하여 ‘금융기관 대출평균균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로 변경된 점,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된 국가계약법 시행령(2006. 5. 25.자 시행된 대통령령 제19483호) 부칙 제4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이 영 시행 후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 의 개정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2006. 5. 25.자 시행된 대통령령 제19483호) 부칙 제5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개정 전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칙 제5조의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외의 계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타당한 점, 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가 계약 체결시 사용하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변경되었고,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대금지불조건에 편입될 물품구매계약 추가합의서(을 제5호증의 48)상 선지급금 이자율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인정한 점, ⑦ 이 사건 계약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배치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서 명시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직전에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간과한 채 종전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별다른 고려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2006. 5. 25.자 시행된 대통령령 제19483호) 소정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균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위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보다 다소 높은 상법 소정의 연 6%를 적용하기로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310,688,461원(= 제1심 인용금액 11,675,377,024원 + 당심 추가 인용금액 11,635,311,437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인 7호편성 대금 10,479,773원에 대하여는 납품대가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0. 4. 13.부터, 8호편성 대금 11,144,284,184원에 대하여는 납품대가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0. 5. 14.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대금 520,613,067원에 대하여는 3차계약금액변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1. 1.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주1)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액인 6호편성 대금 109,871,004원에 대하여는 대금청구 이후로서 납품완료일 다음 날인 2010. 2. 24.부터, 7호편성 대금 11,088,685,716원에 대하여는 납품대가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0. 4. 13.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대금 436,754,717원에 대하여는 3차계약금액변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1. 1.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대경(재판장) 최욱진 류승우

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981호)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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