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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나12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환송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15053 판결 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각 항목의 손해배상금 합계 432,407,8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국내제작곤란추천서를 발급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발급해주시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226,687,549{214,763,350원(관세 및 부가가치세) 3,020,000원(통관지연으로 인한 창고사용료) 8,904,199원(방청비용금)}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지출한 ‘화상회의 및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 63,509,943원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기한 내에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당하게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142,210,313원

나.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납품을 지체하였으나 그로 인한 지체상금의 수액은 16,323,588원(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이라고 한다)임을 이유로 위 ③의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886,725원(피고가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142,210,313원-이 사건 지체상금16,323,588원) 및 이에 대한 2009. 4. 29.부터 2010.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에게 지체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지체상금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됨을 이유로 그 부분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23,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2012. 1. 13.까지는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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