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C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 식당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채가 약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식당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3.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운영에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하여 6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3.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여 가게를 오픈하지 못하고 있으니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씩 10번에 걸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33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